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위반…증선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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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위반…증선위 제재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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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의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은 없으나 위반 금액이 큰데다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당시 재무 담당 임원이자 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을 경감했다. 위반 동기는 금감원이 제시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한 단계 낮춰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했다.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4개월로 줄었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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