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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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사 특별점검 착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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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마감된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분양가를 3.3㎡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 3.3㎡에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도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해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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