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마감된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분양가를 3.3㎡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 3.3㎡에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도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3사가 공동으로 제시한 이주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해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