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대상 확대…개인사업자·중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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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대상 확대…개인사업자·중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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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가계에만 한정돼있던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채무자 유형(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에 따라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채무변제순서 선택권과 담보권실행 전 상담 등은 개입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중소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워크아웃에서 원금감면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 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 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은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할 것"이라며 "또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송할 때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보권 실행 전 상담 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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