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내리면 주가 하락...주식·거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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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내리면 주가 하락...주식·거래대금 ↓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2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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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기상 특보가 내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기상 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이 기상특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66일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평균 0.26% 하락했다. 기상특보가 없는 날의 평균 등락률 -0.03%에 비해 하락 폭이 크다.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모두 감소했다. 특보가 있는 날의 평균 거래량은 3억8000주, 거래대금은 6조원으로 집계됐다. 특보가 없는 날의 3억9000주, 6조40000억원에 비해 작다.

특히 호우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날의 지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의 경우 호우주의보가 내린 날 주가가 0.43%, 한파주의보의 경우 0.38% 각각 내렸다.

연구소는 기존 해외 연구 결과 등을 언급하며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의 주식 수익률이 높다"며 "맑은 날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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