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현대·대림·GS 앞다퉈 파격제안…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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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현대·대림·GS 앞다퉈 파격제안…실현 가능성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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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장, 상한제 피해야 가능…임대주택 건립 의무 0단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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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3파전으로 최종 압축됐다. 이들 3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8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디에이치 더 로얄), 대림산업(아크로 한남카운티), GS건설(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등 3개사가 참여했다. 3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서를 제시한 곳은 GS건설이다.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 80% 이상에서 HUG 분양 보증 없이 분양할 수 있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해야 해볼 만한 이야기다.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용산구의 집값 상승률은 11.06%로 서울에서 마포(11.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남3구역은 5개 구역으로 이뤄진 한남뉴타운에서 첫 분양 예정 사업장인 만큼 한남3구역의 분양가가 한남뉴타운 분양가의 기준이 된다. 사실상 상한제 1순위 후보인 셈이다. 한남3구역이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3㎡당 30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림산업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제로(0)'안도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대림산업은 이주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없는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개발 단지는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돼 있다. 전체 건립가구수의 15%다. 한남3구역이 사업승인 받은 재개발 건립 계획에도 전용 39~54㎡ 876가구(15%)가 임대주택으로 포함돼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주비 지원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재개발 공사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돈이다. 대림산업이 담보인정비율(LTV) 100%, GS건설 90%, 현대건설 70%(최저 5억원)를 제안했다.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다만 재개발은 낡은 단독주택·다세대가 몰려있는 만큼 영세민이 많다는 이유로 건설사의 추가 지원을 허용했다. 3사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대출액을 늘린 것이다.

과도한 이주비 대출은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 이주비 중 상당한 금액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주비는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지만 저금리여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남3구역 수주전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못지않은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한 탓에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과열을 촉발했다.

이처럼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자 정부와 서울시도 뒤늦게 진압에 나섰다. 3사의 입찰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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