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위 정부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먼저 정부는 2017년 7억910만톤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인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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