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없는 무해지 종신보험 급증…"제2 DLS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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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없는 무해지 종신보험 급증…"제2 DLS사태 우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1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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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1∼3월에만 108만건에 달했다.

신계약(초회) 보험료도 같은 기간 2015년 58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2018년 159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3월엔 992억원으로 집계됐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해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기간이 길다.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경제 사정에 변화가 생기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활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넣은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일부 보험사는 영업 과정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는 30% 저렴하고 10년 시점의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감독 당국이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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