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8년간 36만건 적발, 피해액 1조58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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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8년간 36만건 적발, 피해액 1조5859억원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1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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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지난 8년간 적발된 사기이용계좌는 36만5508개며 그 피해액은 1조5859억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 적발건수는 2011년 1만7357건에서 2018년 3.5배 증가한 5만9873건이다. 피해액은 424억원에서 4355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2018년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 순이었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예금보험(2871개) 순이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원), 농협(363억원), 우체국예금보험(186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만8193개다.

금감원은 급증한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리며 신규로 개설된 계좌뿐만 아니라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해당되지 않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충분한 전문상담인력 △24시간 핫라인 구축 △사기이용계좌 긴급정지 등의 장치 마련을 통한 보이스피싱 원스톱서비스 구축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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