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광고 내용 문제삼아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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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광고 내용 문제삼아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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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최근 LG전자가 공개한 광고 영상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느끼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공개됐다.

앞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받았는데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이어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로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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