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타워크레인에도 최고 900만원 월례비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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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타워크레인에도 최고 900만원 월례비 상납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1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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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의 해묵은 관행이자 악습인 '월례비'지급이 공공공사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117공구에서 383대의 타워크레인이 운용중인 가운데 72곳 공구(61.5%), 241대(62.9%)의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OT비 포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례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의 김포한강 ◯공구로, 타워크레인 1대당(총 2대)에 OT비를 포함, 900만원의 월례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었다. 타워기사는 한국노총 1명과 비노조 기사 1명이었다. 이어 전남 완도 및 진도 ◯공구의 타워기사 1인(비노조)에게 810만원, 경기 화성봉담 ◯공구의 타워크레인 6대의 기사 6인(민노2·한노3·비노1)에게 각각 800만원 상당의 월례비와 OT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월례비를 받아가는 타워기사가 가장 많이 속한 건설노조는 민주노총이었다. 총 241대의 타워크레인 기사 중 민주노총 소속이 127대로(52.7%)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한국노총이 82대(34.0%), 비노조 출신이 32대(13.3%)로 뒤를 이었다. 비록 소속 노조는 달랐지만, 공구 당 받아가는 월례비는 거의 동일했다.

한편 LH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공공공사 타워크레인에도 월례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JDC 임대주택 건설공사에 총 7대의 타워크레인이 투입되었으며, 각 타워기사에게(민노4· 한노3) 월 300만원의 월례비가 지급되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공사에서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2~3년의 계약기간 매달 새어나가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계의 오랜 악습이 이제 공적영역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벤트를 열어주는 국토부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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