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보완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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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보완책 논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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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청와대가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논의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뒀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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