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강남 4구+마용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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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강남 4구+마용성 예의주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0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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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최대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동별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 4구' 뿐이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감정원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에 따르면 7∼9월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비강남권 인기지역도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었다.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물량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 상한제 대상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대문구 홍은·남가좌동 일대, 동작구 흑석동,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등이 후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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