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 압력 있었다"…KT 채용비리 법정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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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 압력 있었다"…KT 채용비리 법정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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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KT 채용비리에 대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고 KT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여기서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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