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대최저' 1.25%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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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대최저' 1.25%로 하향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9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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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간편송금업체 '토스'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재도전한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시중은행 수준의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역대최저' 1.25%로 하향

한은은 16일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7월 0.25%포인트 인하(1.75→1.50%)한 데 이어 두 번째 인하다. 1.25%는 역대 최저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과거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뒤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 1.50%로 올린 적이 있다. 이번엔 1년 11개월 만에 다시 최저 기준금리로 돌아갔다.

이번 금리인하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국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반도체 시황의 반등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 한투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겨

한국투자금융지주는 17일 카카오와 지분 매매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조정을 끝낸 뒤 잔여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번 지분 양도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34%-1주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를 거치면 카카오는 지분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로 2대 주주가 된다.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1주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16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등 자본적정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증자는 현 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1억주를 발행한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달 5일이며 주금 납입일은 그달 21일이다.

◆ 토스, KEB하나은행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재도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34% 지분으로 최대주주 역할을 하는 컨소시엄이다.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등이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토스는 '자본 적정성' 문제로 첫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자금조달에서 미흡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부적합하다는 게 외부평가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인터넷은행의 설립 및 운영 안정성과 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에 있어 최적의 안을 구성했다. 시중은행 두 곳과 함께 하며 자본 안정성 확보는 물론 은행 운영 전문성 및 다양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를 신설했다.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 적용한다. 규제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20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 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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