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등으로 과징금 8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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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등으로 과징금 8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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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11년간 담합과 지위남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867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09~2019년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건에 총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었다.

위반행위 중에서도 담합이 6회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과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각각 3회씩 적발됐다.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통3사는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이통3사가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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