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구역·면목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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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구역·면목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서 해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7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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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1역세권
▲ 봉천1역세권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 봉천1역세권과 7호선 면목역 인근 면목1역세권이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봉천1역세권(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과 면목1역세권(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가결과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두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봉천1역세권은 기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되돌리고,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면목1역세권은 중랑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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