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맺지는 못하고 다음 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겼다. 심의 결과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선위 심의 결과는 추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MBN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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