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사태 계기로 '투자숙려제도·철회제도' 검토
상태바
우리은행, DLF 사태 계기로 '투자숙려제도·철회제도' 검토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6일 13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91016113212.jpg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우리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객에게 투자 숙려제도와 철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은행은 16일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LF 사태를 계기로 우리은행은 상품선정·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의 영업체계를 조정하고, 고객중심의 인프라와 핵심성과지표(KPI)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투자 숙려제도'와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하는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 그림과 표를 활용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투자설명서나 약관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산관리(WM)그룹과 신탁연금그룹의 자산관리 업무를 상품조직과 마케팅조직으로 분리해 상품조직에서 고객 중심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자산관리업무에서 마케팅이 중심이였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4분기 KPI 평가에서 자산관리상품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외형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