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가짜 체험기∙인플루언서 과대광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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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가짜 체험기∙인플루언서 과대광고 덜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6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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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허위과대광고 실제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 SNS 허위·과대광고 실제 적발 사례(식약처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이어트, 탈모 등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SNS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해당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등을 넣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B사는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도록 했다. B사는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요청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밖에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됐다.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로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SNS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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