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부실보증' 늘어…감사원 "보증 심사 기준 강화 통보"
상태바
농신보, '부실보증' 늘어…감사원 "보증 심사 기준 강화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M20190906000324990_P4.jpg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부실 보증'이 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보증 심사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신보는 재무상태·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종합적인 보증 심사 기준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법인의 경우 2016년 9월 보증심사에서 총차입금(60억원)이 자기자본의 501%로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에도 불구 보증금액 17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이 실행됐다. 이후 이 회사는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보증사고가 발생해 농신보가 이를 대신 갚아줘야 했다.

게다가 농신보는 갱신 보증 심사 때 최초 보증 심사와 다르게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하지 않았다.

농신보의 대위변제금이 늘고 있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게는 농신보의 기금 운용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내년 이후의 정부 출연금 반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자금 대출 시 신용을 보증해주기 위한 기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