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트롬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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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트롬 건조기 집단분쟁 조정 개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5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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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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