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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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내년부터 예대율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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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시중은행 수준의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를 신설했다. 규제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 적용한다. 규제대상은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이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2012년 7월과 20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20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2017년 말 100.1%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차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이후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으나,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뤄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대율 규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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