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먹는 물인데"…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에서 '곰팡이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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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먹는 물인데"…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에서 '곰팡이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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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인 이물질 발견에도 리콜·대응 미온적
▲ ⓒ 청원인 네이버 블로그
▲ ⓒ 청원인 네이버 블로그
[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먹는 샘물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품하자로 볼 수 있는 이물질 발견에도 수질 관리를 검수한 경기도 수질관리과와 부라보에프앤비는 관련 제재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며 대응에 미온적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기와 임산부들이 마시는 먹는 샘물 베이비워터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베이비워터 새 제품에서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인체 유해한 곰팡이균이 발견됐다"면서 "제조사 측은 6월에 문제 제기를 한 해당 제품을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시료의 일부에서 녹색의 군집이 발생했다. 녹색의 군집을 채취해 DNA 분석을 실시했더니 해당 시료는 곰팡이로 동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영유아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는 베이비워터는 세계 청정지역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 남알프스 산맥에서 취수한 멸균수로 홍보되고 있다.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는 현재 이마트몰에서 250㎖ 한 병에 1980원에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에 곰팡이균이 발견되면서 오히려 면역력이 약한 아기나 예민한 임산부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곰팡이균이 발견됐음에도 수입업체의 제조 과실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조사, 수입업체, 인터넷 판매업체 등과 수질 검사를 했던 경기도는 동일 제조날짜 제품 리콜이나 사과문 등 어떠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질에 대해 경기도 수질관리과에 의뢰한 결과 "곰팡이 종류로 확인(세스코 시험성적서)됐으며, 이물질에 대한 유입경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수입업체의 제조 과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이었다.

경기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10만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몇 개의 샘플링을 통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곰팡이균 발견 후에도 법규상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수질관리과에서 수거한 제품이 A씨가 민원을 제기한 제품도 아니였다는 착오도 있었다.

경기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 제품을 수거한 것이 맞지만 와일드알프 주니어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라보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됐고 곰팡이균으로 확인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사에 협조해 해당 상품 동일 제품 제공까지 했다"며 "대응이 미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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