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는다…내일 의결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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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는다…내일 의결 후 시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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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가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됐다.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금지 규정이)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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