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게 됐다.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금지 규정이)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