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
상태바
HUG 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료 20% 내고 보장 100%"
AKR20190828119700003_01_i_P2.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으로 집계됐다.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32만원 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억9000만원 △1년 초과~2년이하 2억1000만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이었다. 즉,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7만원만 내도 2억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지난해(114건) 대비 4.5배 가량 급증했으며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했다.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라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