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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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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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는 14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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