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멧돼지 적극 포획, 돼지열병 지역별 차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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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적극 포획, 돼지열병 지역별 차등관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1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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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과 주변 5개 시·군을 돼지열병 발생·완충 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지역별로 멧돼지가 돼지열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따라 △집중예찰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으로 차등화해 관리한다.

집중예찰지역은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돼지열병 발생 지점 주변 일부와 이에 접한 남방한계선 남쪽의 약 20㎢에 이르는 지역이다.

발생·완충지역은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4개 시·군과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 등 주변 5개 시·군을 합한 지역이다.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가 놀라서 빠르고 멀리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기포획 금지조치가 유지된다. 그 대신 경험이 많은 집중엽사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 이동통로, 목욕하는 곳 등에 포획 틀과 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경계지역은 서울·인천과 북한강·46번 국도·강원 고성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발생·완충지역 남단과 동부 비무장지대다. 서울, 인천, 경기 남양주·가평, 강원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총기포획도 가능하다.

차단지역은 완충지역과 접하는 경계지역 북단 남측 2㎞, 경계지역 남단의 북한강·46번 국도·고성을 잇는 선 북측 2㎞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생·완충지역의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남쪽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1·2차에 걸쳐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이다. 지역 내 멧돼지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지역별 조치사항을 11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집중예찰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차단지역 관리 방안은 지역 설정, 무료 수렵장 준비과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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