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산은, '여신지침' 개정…연안여객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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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산은, '여신지침' 개정…연안여객 지원 제외"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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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업은행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 연안여객선을 담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산은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산은은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그러나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서는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펀드 출자나 대출·보증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김 의원은 "산은이 세월호 구입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측에서 대출한 자금을 쓴 사실이 구설에 올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 선박 구입자금 대출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느니, 아예 연안여객선과 관련한 돈줄을 끊어버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은 총 166척,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을 넘은 노후 선박은 36척이다. 노후 연안여객선은 많은데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재개정하고, 장기 거액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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