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명단유출'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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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명단유출'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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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금고지정 무효판결을 받은 제1금고와 관련, 운영기관을 다시 정한다.

광산구는 10일부터 이틀 간 제안서를 접수하며 1금고 운영기관 재공모에 착수했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10일 은행간 과당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일부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새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해 제1금고 운영을 두고 경쟁했던 KB국민·농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산구는 1988년 이후 30년간 제1금고 운영기관을 맡아온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교체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금고지정무효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이 금융기관에 유출된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은행의 제1금고 지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또 명단이 유출됐던 심의위원을 모두 교체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1금고 운영을 투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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