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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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위법사항 엄중 조치할 것"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10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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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철저히 소비자 관점의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시작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관심업체 컨설팅을 통해 인가절차 상세 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면책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대출 등 여신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범자본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이자 장사로 수익을 낸다. 다만 커머셜뱅크(시중은행)에서 투자은행(IB)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모펀드로 수익을 내란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20년 후를 생각하면 사모펀드가 성숙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힘을 합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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