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횡령' 새마을금고 전 간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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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횡령' 새마을금고 전 간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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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고객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모(61)씨와 직원 임모(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객들이 맡긴 돈 총 6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씨는 고객들의 돈을 담보로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06년 한 피해자가 계좌에 맡긴 4억5000만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한 뒤 2016년까지 자신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7년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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