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그룹, 이수페타시스 세무조사 착수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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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그룹, 이수페타시스 세무조사 착수에 '긴장'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9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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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정황 포착했나…고강도 세무조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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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국세청이 이수그룹(회장 김상범)의 IT‧전자 계열사인 이수페타시스(대표이사 서영준)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이수그룹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수그룹의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월 이수건설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다만 이수건설은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이기에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이수페타시스 서울사무소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및 탈세 혐의가 확실할 경우 투입되는 일명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정예 요원이다.

보통 1,2국은 정기세무조사이며 조사3~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될 경우 투입된다.

이 가운데 조사4국이 투입되면 조사를 받은 기업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1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되며, 심하면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 범죄혐의로 기소된다. 보통 광역시와 각 도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하면 조사3국까지만 설치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수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는 통신, 네트워크, 휴대폰 등의 장비에 이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이수엑사보드 법인, 중국 후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의 법률 고문과 법조 게이트로 검찰 수사를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이 옷을 벗고 바로 다음날 기업 사외이사직에 이름을 올리면서 더 잘 알려진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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