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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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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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를 실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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