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키코 분쟁 이르면 이달 분조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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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키코 분쟁 이르면 이달 분조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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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이르면 이달 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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