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군 가혹행위 덮으려 개인문제로 치부된 사건들 진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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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군 가혹행위 덮으려 개인문제로 치부된 사건들 진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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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출범 1년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703건의 진상규명 요청 사건 중 13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와 다르게 개인 문제가 아닌 부대 내 부조리로 발생한 자살사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당시 군 당국은 이들의 사망 원인을 개인 신변에 관한 문제로 돌렸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상급자 등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려한 의도적 은폐·축소였다.

1997년 3월 18일 오전 4시30분께 임모 일병은 탄약고 경계근무를 마친 뒤 불침번 근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내무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소속 중대 보급창고 안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인은 두부 관통상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임 일병이 아버지의 지병과 업무 미숙에 대한 부담감으로 군 복무에 부적응을 겪다 신변을 비관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진상규명위에 "유서가 없어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고, 자살이라면 군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군 수사 결과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일병은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지속적인 인격 모독성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또 다른 간부에게는 성추행을 당했다. 탄약관리병으로 전입됐음에도 보급품 재고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급 업무를 겸직했고, 주야간 탄약고 경계근무와 내무반 불침번 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망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자살·타살·사고사 등 '진상규명 불명자'는 순직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순직 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이유라고 인정하면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의 사망 분류 기준을 바꿨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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