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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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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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 장관 동생이 구속되면 조 장관 일가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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