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22일 41.69%까지 올랐다. 이 날 하루에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17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은 일본의 수출보복조치와 미중 무역갈등, 홍콩 시위 등 대내외적 악재로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다. 2019년 평균 6%대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이 달에는 8%를 넘은 날이 전체 21거래일 중 13거래일이었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도 크게 늘었다. 30%를 넘는 날이 절반 수준이었고,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 달 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만 2조3947억에 달했다.
한편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올해 6.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의 예외 적용을 받는 거래대금 비중 또한 2.19%에서 25.1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이다. 문제는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 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70%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 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