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험 상품 판매 행위 일정부분 제한 방안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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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상품 판매 행위 일정부분 제한 방안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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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설계부터 판매까지 전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가입자가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구기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에는 금융사 및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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