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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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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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른쪽)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 판매 제한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여기에는 은행 2개사, 증권사 3개사, 운용사 5개사, 외국계 금융사 3개사 등 총 13개 금융회사가 관련돼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파생결합상품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두거나,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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