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카드 없이 얼굴로 결제한다…신한 페이스페이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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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카드 없이 얼굴로 결제한다…신한 페이스페이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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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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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실물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처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 페이스페이'를 11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앱) 인증, 카드나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 받았다.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제휴를 맺은 특정 대학교 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5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사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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