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재판에 카카오 '발동동'…증권업 진출 올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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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재판에 카카오 '발동동'…증권업 진출 올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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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시 양측 모두 상고 가능성↑…종합생활금융 플랫폼 발돋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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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의 재판으로 증권사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증권업 진출이 올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지난달 2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1심의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김 의장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측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에 김 의장의 재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변론 종결과 절차 축소를 요청했다.

카카오가 절차 축소까지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심사 중단 상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무죄 판결시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나온 결과가 2심에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접수를 이유로 카카오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올해 증권업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보다 재판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까지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대법파기환송이 나오게 되면 재판시점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김 의장측이 유죄를 받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김 의장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사실상 무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인수를 위해서라도 김 의장측이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양측 어느 쪽이든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증선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수 심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한 시점이 올 4월인데 자칫하다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올 상황"이라며 "증권업까지 진출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카카오의 사업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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