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SK이노 vs LG화학, 이번엔 '부제소 합의'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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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SK이노 vs LG화학, 이번엔 '부제소 합의' 두고 설전
  • 김현우 기자 top@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9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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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전기차용 배터리셀

[컨슈머타임스 김현우 기자] 배터리 특허침해로 분쟁중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이번에는 과거 특허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합의'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는데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자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SK는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LG화학 대표이사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LG의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 합의 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가 현재 LG 부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의서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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