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가능' 기가 LTE, 알고 보니 기만광고…공정위, KT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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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가능' 기가 LTE, 알고 보니 기만광고…공정위, KT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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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KT가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기가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KT가 자사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올레토커)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문제는 LTE가 최대속도를 낼 수 있는 3CA LTE-A 기지국이 7024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20여만개 기지국의 3.5%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KT의 광고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기지국 수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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