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춘재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한 시기는 6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씨가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탐문, 행적조사 등을 통해 이춘재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춘재에 대한 주민 진술 등 첩보를 통해 그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며칠 후 이춘재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등 증거물이 이씨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발자국도 달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8차 사건과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 2차례 더 이춘재를 불러 조사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씨는 10차 사건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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