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덜 익은 패티에 주방 관리 엉망…위생관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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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덜 익은 패티에 주방 관리 엉망…위생관념 '도마 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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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맘스터치 CF 갈무리
▲ 사진=맘스터치 CF 갈무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일부 매장이 위생 매뉴얼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속이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제공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방 위생에 소홀해 냅킨 사이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등 상식 밖의 모습이 포착됐다. 본사 측은 해충이 아닌 귀뚜라미였다는 다소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한 매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맘스터치 매장에서 덜 익은 닭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복통이 발생해 3일간 병원을 다녔다.

해당 가맹점 점주는 조리 과정 상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결국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맘스터치의 또 다른 가맹점에서도 주방 내 위생 안전 문제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해당 점포의 벽 곳곳엔 누런 때가 끼어 있고 냅킨에서는 벌레도 발견됐다. 직원은 햄버거를 만들 때 위생장갑과 모자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위생 안전문제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은 "다른 지점들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맘스터치는 먼저 패티 문제와 관련해 "위생∙조리에 관한 통일된 매뉴얼을 전 매장에 제공하고 교육∙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조리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매장은 사건 발생 직후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고객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임의대로 지급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유사 건 판례를 고려해 100만~150만원 사이에서 고객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매장의 주방 위생 문제에 대해선 "이는 본사의 매뉴얼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수퍼바이저를 통해 전 매장 교육을 재실시했으며 기존에 2주 1회 실시하던 서비스품질관리(QSC) 점검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매장의 위생 문제로 지적된 내용 중 냅킨 사이의 벌레는 해충이 아닌 귀뚜라미로 분석됐다"며 "본 매장은 세스코에서 관리하는 매장으로 이례적인 일이며 유입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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