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쥴 가격 오르나…정부,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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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쥴 가격 오르나…정부, 전자담배 세율 조정 검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3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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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쥴(JUUL)' 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가 신종 담배인지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결과를 토대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비, 액상형 전자담배는 ㎖로 기준이 달라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담배 종류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 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 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다. 액상형의 경우 니코틴용액 1㎖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부과된다.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당 0.7㎖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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