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미표시된 중국산 곡류가공품 4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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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미표시된 중국산 곡류가공품 4개 회수 조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9월 2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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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제품명은 △상심량피 △파서 고로우 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 등으로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회수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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