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상태바
검찰,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904300707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과 유력인사의 지인·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검찰은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채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인사나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피고인은 물적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뿐만 아니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게 실망드려 사과드린다"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며 "함께 법정에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최고경영자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조금도 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돼 참회하겠다"며 울먹였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그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적도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인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