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보건당국은 병원 및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폐질환자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환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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